Anmeldung

거주 신고(Anmeldung)
주거지가 정해지면 주재원 및 가족은 관할 외국인 관청에 소정 양식에 따라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거주 신고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국적, 본적, 가족 관계(기혼 여부), 종교 관계, 취업 여부 등 전반적인 인적 사항을 기록하게 된다. 이 신고서는 각 1부가 외국인청, 노동부 등 상급 관청에 송부되며, 독일생활 중 이 기록에 의하여 모든 권리 및 의무 행사를 하게 됨으로 기록에 신중을 요한다.
특히 종교란에 종교(기독교, 가톨릭)가 있는 것으로 기입하면 소득세의 8~9%(주마다 다름)를 종교세로 납부하게 된다. 거주 신고는 거주 관할시청이 담당하며,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아래의 관청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Bürgeramt(중앙 동사무소)
ㅇ 주소: Zeil 3, 60313 Frankfurt am Main
ㅇ Tel: 069 / 212-306-00
ㅇ Fax: 069 / 212-308-98
ㅇ E-Mai:
Agentur für Arbeit Frankfurt a.M.(노동청)
ㅇ 주소: Kundenzentrum Ost
ㅇ Fischerfeldstr. 10-12, 60311 Frankfurt
ㅇ Tel: - 01801 / 555-111(피고용인)
- 01801 / 664-466(고용주)
ㅇ Fax: 069 / 217-124-30
ㅇ E-Mail:
Finanzamt Frankfurt(세무서)
ㅇ 주소: Gutleutstraße 124, 60327 Frankfurt
ㅇ Tel: 069 / 2545-01
ㅇ Fax: 069 / 2545-1999
ㅇ 우체국 사서함 주소(Postanschrift)
Postfach 110861, 60305 Frankfurt
ㅇ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