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장기 파견비자 소지자의 현지 사무실 및 거주지 임차 가능성과 법적 근거
- M FRANKFURT
- 5월 27일
- 3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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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장기 파견에 관심 있는 기업과 개인은 독일 장기 파견비자 소지자의 현지 사무실 및 거주지 임차 가능성과 법적 근거를 이해해야 현지에서 합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독일 이민, 독일 비자, 독일 회사 설립, 독일 정착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반드시 숙지해야 할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독일연방노동청(BA), 독일 이민법(AufenthG), 독일 민법(BGB §535 이하), 독일 주택임대차법(Mietrecht) 등 2025년 최신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 파견비자 소지자가 현지 사무실 및 거주지를 임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무 정보를 심층적으로 안내합니다.

📄 장기 파견비자 소지자의 현지 임차 가능성과 법적 근거
독일 장기 파견비자는 외국(한국) 본사의 소속 인력이 독일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급되는 체류 허가로, 임대차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 독일 민법(BGB §535 이하) 및 주택임대차법(Mietrecht) 근거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외국 기업(예: 한국 본사) 또는 개인(파견인)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국적이나 법인격 여부에 따른 제한은 없으며, 독일 전역에 걸쳐 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별한 법적 제한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 현지 법인 및 지사 필요성 여부
독일 현지에 법인이나 지사가 없더라도, 사무실과 거주지는 모두 한국 본사 명의 또는 파견인 개인 명의로 임차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독일 이민법(AufenthG §18 이하) 및 노동법 규정에 따라 파견인의 체류 자격이 확인되면 현지에서의 행정 절차 또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현지 임대차 계약 실무에서 알아야 할 점
독일 장기 파견비자 소지자의 현지 사무실 및 거주지 임차 가능성과 법적 근거
1️⃣ 사무실 계약 체결 (BGB §535 이하)
한국 본사 명의 또는 파견인 개인 명의로 독일 현지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파견 목적과 회사 정보가 명확히 기재된 공식 문서(파견명령서, 회사 소개자료)를 준비하고,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회사 정보(사업자등록증, 신용정보 등)를 사전에 준비하세요.
계약서에는 임대 목적, 기간, 임대료, 보증금, 유지관리 책임 등 상세 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독일 상법(HGB) 및 민법(BGB) 규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2️⃣ 사무실 및 거주지 계약 절차 (Mietrecht §549 이하, BGB §535 이하)
사무실과 거주지는 모두 한국 본사 명의 또는 파견인 개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임대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체류 비자 및 여권, 주민등록등본(또는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 최근 급여 증명(예: 급여명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 파견비자 소지자는 급여 및 세금 신고를 한국 본사에서 진행하므로, 독일 내 소득 및 세금 신고 증빙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임대인과의 서류 협의 시 이 점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거래 은행 발행 영문 잔액증명서는 독일 집주인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재정적 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서 추가로 준비해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3️⃣ 계약서 검토 및 법적 검토 (BGB §535~§580a)
계약서 내용은 반드시 독일 민법(BGB) 및 상법(HGB)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계약 조건,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예: 과다한 보증금, 부당한 유지관리 책임 전가 등)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 시 독일 현지 로펌 또는 공증인(Notar)을 통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계약 이후 행정 신고 절차 (BMG §17, GewO §14)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관할 주민센터(Bürgeramt)에 거주지 등록(Meldebescheinigung)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행정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한편, 장기 파견비자 소지자는 급여 및 세금 신고를 독일이 아닌 한국 본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독일 세금번호(Identifikationsnummer) 발급은 필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 신고(Gewerbeanmeldung)나 상업등기(Handelsregister)는 독립적인 사업체 운영을 전제로 한 절차로, 단순 파견인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독일 부동산법에 의거하여 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Maklerprovision)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주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세의 2개월치, 사무실의 경우 월세의 3개월치가 부과되는 관행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성향과 요구 조건에 따라, 계약 체결 시 1년치 월세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A
Q1: 독일 장기 파견비자 소지자는 현지에서 사무실과 거주지를 모두 임차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사무실과 거주지는 모두 한국 본사 명의 또는 파견인 개인 명의로 임차할 수 있으며, 현지 법인 및 지사가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Q2: 임대차 계약 체결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체류비자 사본, 여권, 신분증명서류, 급여 증명서 등 기본 서류의 준비가 필요하며, 재정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의 영문 잔액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임대차 계약 체결 후 하자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3: 임대차 계약 체결 후 하자(예: 누수, 난방 고장 등)가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즉시 서면(또는 이메일)으로 통보하고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독일 민법(BGB §536c)에 따라 하자 발견 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하자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감액 또는 수리비 청구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Mieterschutzbund(임차인 보호 협회)나 변호사를 통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Q4: 특정 지역에서의 임대차 계약에 법적 제한이 있나요?
A4: 아니요. 독일 전역에서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별 시장 상황은 상이하므로 현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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