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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장기 파견비자 소지자의 현지 사무실 및 거주지 임차 가능성과 법적 근거

  • 작성자 사진: M FRANKFURT
    M FRANKFURT
  • 5월 27일
  • 3분 분량

www.mfrankfurt.com | 엠 프랑크푸르트 공식 블로그 콘텐츠



독일 장기 파견에 관심 있는 기업과 개인은 독일 장기 파견비자 소지자의 현지 사무실 및 거주지 임차 가능성과 법적 근거를 이해해야 현지에서 합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독일 이민, 독일 비자, 독일 회사 설립, 독일 정착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반드시 숙지해야 할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독일연방노동청(BA), 독일 이민법(AufenthG), 독일 민법(BGB §535 이하), 독일 주택임대차법(Mietrecht) 등 2025년 최신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 파견비자 소지자가 현지 사무실 및 거주지를 임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무 정보를 심층적으로 안내합니다.



독일 장기 파견비자 소지자의 현지 사무실 및 거주지 임차 가능성과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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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파견비자 소지자의 현지 임차 가능성과 법적 근거


독일 장기 파견비자는 외국(한국) 본사의 소속 인력이 독일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급되는 체류 허가로, 임대차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 독일 민법(BGB §535 이하) 및 주택임대차법(Mietrecht) 근거


  •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외국 기업(예: 한국 본사) 또는 개인(파견인)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국적이나 법인격 여부에 따른 제한은 없으며, 독일 전역에 걸쳐 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별한 법적 제한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 현지 법인 및 지사 필요성 여부


  • 독일 현지에 법인이나 지사가 없더라도, 사무실과 거주지는 모두 한국 본사 명의 또는 파견인 개인 명의로 임차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독일 이민법(AufenthG §18 이하) 및 노동법 규정에 따라 파견인의 체류 자격이 확인되면 현지에서의 행정 절차 또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현지 임대차 계약 실무에서 알아야 할 점

독일 장기 파견비자 소지자의 현지 사무실 및 거주지 임차 가능성과 법적 근거

1️⃣ 사무실 계약 체결 (BGB §535 이하)


  • 한국 본사 명의 또는 파견인 개인 명의로 독일 현지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파견 목적과 회사 정보가 명확히 기재된 공식 문서(파견명령서, 회사 소개자료)를 준비하고,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회사 정보(사업자등록증, 신용정보 등)를 사전에 준비하세요.

  • 계약서에는 임대 목적, 기간, 임대료, 보증금, 유지관리 책임 등 상세 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독일 상법(HGB) 및 민법(BGB) 규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2️⃣ 사무실 및 거주지 계약 절차 (Mietrecht §549 이하, BGB §535 이하)


  • 사무실과 거주지는 모두 한국 본사 명의 또는 파견인 개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임대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체류 비자 및 여권, 주민등록등본(또는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 최근 급여 증명(예: 급여명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장기 파견비자 소지자는 급여 및 세금 신고를 한국 본사에서 진행하므로, 독일 내 소득 및 세금 신고 증빙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임대인과의 서류 협의 시 이 점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주거래 은행 발행 영문 잔액증명서는 독일 집주인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재정적 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서 추가로 준비해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3️⃣ 계약서 검토 및 법적 검토 (BGB §535~§580a)


  • 계약서 내용은 반드시 독일 민법(BGB) 및 상법(HGB)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계약 조건,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예: 과다한 보증금, 부당한 유지관리 책임 전가 등)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 시 독일 현지 로펌 또는 공증인(Notar)을 통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계약 이후 행정 신고 절차 (BMG §17, GewO §14)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관할 주민센터(Bürgeramt)에 거주지 등록(Meldebescheinigung)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행정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 한편, 장기 파견비자 소지자는 급여 및 세금 신고를 독일이 아닌 한국 본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독일 세금번호(Identifikationsnummer) 발급은 필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 또한 상업 신고(Gewerbeanmeldung)나 상업등기(Handelsregister)는 독립적인 사업체 운영을 전제로 한 절차로, 단순 파견인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 독일 부동산법에 의거하여 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Maklerprovision)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주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세의 2개월치, 사무실의 경우 월세의 3개월치가 부과되는 관행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의 성향과 요구 조건에 따라, 계약 체결 시 1년치 월세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일 현지 임대차 계약 실무에서 알아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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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Q1: 독일 장기 파견비자 소지자는 현지에서 사무실과 거주지를 모두 임차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사무실과 거주지는 모두 한국 본사 명의 또는 파견인 개인 명의로 임차할 수 있으며, 현지 법인 및 지사가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Q2: 임대차 계약 체결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체류비자 사본, 여권, 신분증명서류, 급여 증명서 등 기본 서류의 준비가 필요하며, 재정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의 영문 잔액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임대차 계약 체결 후 하자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3: 임대차 계약 체결 후 하자(예: 누수, 난방 고장 등)가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즉시 서면(또는 이메일)으로 통보하고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독일 민법(BGB §536c)에 따라 하자 발견 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하자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감액 또는 수리비 청구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Mieterschutzbund(임차인 보호 협회)나 변호사를 통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Q4: 특정 지역에서의 임대차 계약에 법적 제한이 있나요?

A4: 아니요. 독일 전역에서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별 시장 상황은 상이하므로 현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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