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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서 운전면허 취득하는 방법 - 한국인 대상 가이드

  • 작성자 사진: M FRANKFURT
    M FRANKFURT
  • 4월 5일
  • 3분 분량

최종 수정일: 4월 17일

독일 이민 후, 운전면허는 어떻게 취득하나요?


2025년 현재, 독일로 이주하거나 파견되는 한국인들은 운전면허 관련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독일에서 운전이 가능한가요?"

"새로운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이면 국제면허 없이도 운전이 되나요?"

"장기 체류자는 반드시 독일 면허를 따야 하나요?"


이 글에서는 '독일에서 운전면허 취득하는 방법'을 주제로, 독일 연방교통청(Kraftfahrt-Bundesamt) 및 체류법 규정을 기반으로 한국인의 독일 운전면허 사용, 교환, 그리고 신규 취득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독일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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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 면허증이 있으면 독일에서도 운전할 수 있나요?


단기 체류자(최대 6개월)는 한국 운전면허증과 공증된 독일어 번역문 또는 국제운전면허증(IDP)을 소지하면 독일 내애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독일 도로교통청은 별도의 등록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한국의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는 독일에서 운전 불가


2021년 이후 한국에서 발급되는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은 일부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해당 국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영문 병기 면허증만으로는 독일 내 운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독일 정부는 영문 표기 여부와 무관하게, 공식 번역문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하며, 장기 체류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독일 면허로 교환해야만 지속적인 운전이 가능합니다.



  1. 한국 면허증을 독일 면허로 교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한국은 독일이 지정한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Anlage 11)에 해당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론 및 실기 없이 독일 운전면허로 교환(Umschreibung) 할 수 있습니다.


교환 요건(2025년 기준)


  • 한국 면허 취득일이 독일 입국일 또는 거주등록일(Anmeldung) 이전일 것

  • 신청 시 한국 면허가 유효한 상태일 것

  • 독일 거주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교환 신청할 것


  1. 운전면허 교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필수 서류 준비


  •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 운전면허 공증 번역본(독일어)

  • 여권

  • 체류허가 카드 또는 비자

  • 독일 거주등록증(Anmeldebescheinigung)

  • 여권용 사진

  • 응급처치 수료증 및 시력검사 결과(지역에 따라 요구)


② 신청 절차


  • 관할 Führerscheinstelle(운전면허과) 또는 Straßenverkehrsamt(도로교통청)에 예약 후 방문

  •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35~€50 수준)

  • 한국 면허는 독일 기관에서 보관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요청 시 귀국 시 반환 가능


③ 발급


  • 심사 후 약 4~6주 내 독일 운전면허 수령

  • 이후 독일 내 합법적인 운전 가능



  1.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독일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해야 합니다:


  • 거주 등록일(Anmeldung)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교환을 신청한 경우

  • 한국 면허가 만료되었거나 무효로 판단된 경우

  • 특별한 위반 이력이 있어 시험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독일 운전면허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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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일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절차와 비용은?

독일에서 운전면허 취득하는 방법


신규 취득은 독일 시민들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운전학원(Fahrschule) 등록

  2. 응급처치 교육(Erste-Hilfe-Kurs) 수료

  3. 시력검사(Bescheinigung Sehtest) 통과

  4. 이론 수업 및 이론 시험 응시

  5. 실기 수업 및 실기 시험 응시


소요 기간은 평균 3~6개월, 총 비용은 €1,500~€2,500 수준이며, 지역과 학원, 수업 횟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1. 독일 운전 시 유의사항은?


  • 우측 통행, 로터리 우선 통행, 교차로 정지선 규칙 등 독일 특유의 교통법규 숙지가 필수입니다.

  • 속도 제한은 구간별로 상이하며, 일부 아우토반을 제외하면 철저히 단속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운전 금지 - 위반 시 벌금 및 면허 정지 처분

  • 외국인도 벌점 시스템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누적 시 면허 취소 및 추방 가능성도 있습니다.



Q&A


Q1: 한국의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독일은 영문 병기 면허증만으로는 운전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번역 공증본이 필요합니다.


Q2: 교환 시 한국 면허는 반드시 반납해야 하나요?

A2: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귀국 시 반환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Q3: 독일 면허로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독일 면허는 국제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귀국 시 한국 면허로 재전환하는 절차도 존재합니다.


Q4: 가족 구성원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4: 예. 만 18세 이상의 가족 구성원도 동일한 제도 및 요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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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by M FRANKF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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