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동반이 포함된 장기 파견비자의 주의사항
- M FRANKFURT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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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장기 파견되는 임직원이 증가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하는 가족 단위 파견도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동반이 포함된 장기 파견비자의 경우, 일반 단독 파견보다 비자 요건이 더 복잡하며 주거지 요건, 심사 방식, 체류지 요건 등에서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가족과 함께 독일에 장기 체류하려는 파견자와 기업 인사팀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한 가족 동반이 포함된 장기 파견비자의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가족 동반 비자(Familiennachzug)의 기본 조건
가족 동반이 포함된 장기 파견비자의 주의사항
주신청자(파견자)의 비자 종류가 장기 체류용일 것(예: Entsendung, ICT, Blue Card)
배우자와의 합법적 혼인관계 증명 필요
자녀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일 것
독일 내 충분한 주거공간이 확보되어야 함(자녀 수에 따른 주택 크기 요구 기준 존재)
동반 배우자의 독일어 A1 성적은 일부 비자 유형에 따라 요구될 수 있으나, 가족 동반 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필수 요건은 아니며, 미제출 시에도 비자 심사에는 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A1 성적 제출 시 일부 관할청에서는 심사 속도가 다소 빨라질 수 있습니다.
🏠 주거지 요건과 가족 수용 기준
독일 외국인청은 가족 단위 체류 시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합니다:
2인 가구: 최소 45~50㎡ 주거 면적
3인 이상: 인당 10~15㎡ 추가 필요
계약서에 명시된 침실 수, 가족 등록 가능 여부 등도 포함 검토
⚠️ 주의: Airbnb, 단기 서브리스 형태는 동반비자 심사에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족 동반 체류를 위한 실질적 고려사항
자녀 교육기관 사전 확보: 독일은 Kita(유치원)와 초등학교 입학에 앞서 대기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일부 지역은 공공기관과 사립기관의 입학 조건 및 시점이 다릅니다.
생활 환경 조사: 거주지 결정 시 주택 면적 외에도 학교 접근성, 공공교통, 한국 커뮤니티 유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 및 세무 관련 사전 정보 확보: 주신청자가 공보험(GKV)에 가입되어 있고, 배우자 및 자녀가 별도 수입이 없으며 정식 체류허가가 있을 경우, 가족 구성원은 무상으로 공동 보험 적용(Familienversicherung)이 가능합니다.
반면 사보험(PKV) 가입 시 가족 구성원별 개별 보험이 필요할 수 있으며, 보험 유형에 따라 비자 심사 시 확인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의 언어 적응 지원: 체류 초기부터 무료 통합과정(Integrationkurs), 지역별 언어학교 활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심사 절차
독일 현지 외국인청 또는 관할 노동청(ZAV)을 통한 사전 승인
승인서 수령 후 가족 비자 신청 서류 일괄 접수(엠 프랑크푸르트에서 지원 가능)
독일 외국인청 심사 및 체류허가 발급(보통 4~6주 소요)

⚠️ 가족 동반 시 흔한 실무 착오
❌ 불완전한 주거계약서 제출 → 주소 및 거주자 명의 불일치 시 반려 가능
❌ 예방접종 기록 누락 → 초등학교 입학 또는 Kita 등록 시 문제 발생
❌ 체류 목적과 실제 생활 계획 간 불일치 → 파견자의 근무지와 가족의 주거지가 지나치게 먼 경우, 외국인청에서 실제 체류 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Q&A
Q1: 배우자와 자녀의 비자 신청은 주신청자와 꼭 동시에 해야 하나요?
A1: 반드시 동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신청자의 비자가 먼저 승인된 후, 가족 동반 비자를 후속 신청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가족이 함께 입국할 계획이라면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Q2: 자녀가 현지 학교에 바로 입학할 수 있나요?
A2: 체류허가가 발급되고 거주지 등록이 완료된 후, 관할 교육청을 통해 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Kita(유치원)는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배우자가 독일에서 취업하려면 추가 허가가 필요한가요?
A3: 대부분의 동반비자에는 취업 허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체류허가 카드(Plastikkarte) 뒷면에 명시됩니다. 단, 주신청자의 체류유형이 연락사무소 설립 등 특정 형태(예: 비상근직, 비고용 목적 등)일 경우, 배우자의 취업이 자동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로 외국인청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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