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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 폐지와 3유로 단일 관세율 도입 공식 발표

  • 작성자 사진: M FRANKFURT
    M FRANKFURT
  • 1일 전
  • 12분 분량

www.mfrankfurt.com | 엠 프랑크푸르트 공식 블로그 콘텐츠


EU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 폐지와 3유로 단일 관세율 도입 공식 발표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나 기술적인 통관 절차 변경을 넘어, 유럽연합(EU)의 관세·전자상거래·시장 보호 정책이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제도 변화입니다. 그동안 EU는 제3국에서 유입되는 150유로 이하의 소액 화물에 대해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유지해 왔으나, 글로벌 전자상거래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해당 제도가 더 이상 제도 본래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제3국 원거리 판매업체의 급증, 개별 소비자 대상 직배송 구조의 확산, 그리고 세관 신고의 형식화·분절화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 변화는 기존 관세 면제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과거에는 대량 수입 후 EU 내 유통업체가 관세를 가격에 반영해 재판매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개별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되는 소액 화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세 면제 제도가 오히려 EU 시장 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이러한 구조적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2009년 제정된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EC) 제1186/2009호에 근거해 유지되어 온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시에 제도의 급격한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환 기간 동안 제3국에서 EU 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되는 화물에 대해 단일 금액 기준의 관세를 적용하는 과도기적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세수 확보 조치라기보다는, 제3국 상품과 EU 역내 상품 간의 과세 형평성을 회복하고 디지털·전자상거래 환경 전반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 관세 개혁의 일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특히 독일에 거주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인 사업자, 또는 독일 시장을 대상으로 수입·유통·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검토 중인 한국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소액 화물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넘어, 관세 채무자 구조, 세관 신고 책임, 물류·통관 대행 계약 관계, 비용 산정 방식 전반에 걸쳐 실무적 재정비가 요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콘텐츠에서는 해당 관세 제도 개편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배경을 명확히 정리하고, 독일 관세청 및 EU 관세법 체계상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리스크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아울러 2026년을 앞둔 현 시점의 최신 제도 흐름을 반영하여, 독일에 거주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인 사업자 및 독일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통관 제도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 EU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 폐지와 3유로 단일 관세율 도입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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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의 법적 근거와 기존 제도 구조


EU의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은 단순한 행정 편의적 규정이 아니라, 유럽연합 차원의 통일된 관세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EC) 제1186/2009호로, 이 규정은 EU 공통 관세 제도 하에서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 사유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23조 제2항은 관세 행정상 미미한 가치로 간주되는 화물(consignments of negligible value)로 구성된 화물은 수입 관세를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에서 그 ‘미미한 가치’의 상한을 최대 150유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은 각 회원국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기준이 아니라, EU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다만, 이 관세 면제 규정은 수입 관세(Customs Duty)에만 적용될 뿐, 수입 부가가치세(Import VAT)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실제로 EU는 이미 2021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기존에 22유로 이하 화물에 적용되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소액 화물에 대해서도 소비 단계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EU 차원의 정책 기조가 선제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이 도입된 배경에는 2009년 당시의 무역 환경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당시 EU는 가족 구성원 간의 물품 송부, 해외 체류 중 개인이 구매한 소량의 개인용 물품, 특정 국가에서만 구매 가능한 개별 제품 등과 같이, 시장 보호나 산업 경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거래 유형을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화물에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 비용 대비 실익이 낮고, 관세 부과의 정당성도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규정(EC) 제1186/2009호의 전문(Recital) 제3항 역시, 관세 면제 제도의 목적이 “경제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은 EU 단일 시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행정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적 예외 규정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설계는 대량 수입·재판매 중심의 전통적인 무역 구조를 전제로 한 것이며, 현재와 같은 전자상거래 기반의 개별 직배송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3국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동일 상품을 소액 단위로 분할하여 EU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관세 면제 기준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표준적 유통 경로’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은 EU 역내 사업자가 부담하는 관세·세금 구조와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세관 신고 시 허위 가격 기재나 인위적인 분할 배송을 유도하는 제도적 허점을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인식이 누적되면서, EU는 해당 규정을 유지하기보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의 법적 근거와 기존 제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향후 도입될 3유로 단일 관세율 및 관세 데이터 허브 체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독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독일 시장을 대상으로 수입·전자상거래 구조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해당 제도 변화가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제도 철학 자체의 변화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U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 폐지와 3유로 단일 관세율 도입 - 제도 개정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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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도 개정의 배경: 전자상거래와 공정 경쟁 문제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이 본격적으로 재검토되기 시작한 근본적인 배경에는, 2009년 제도 도입 당시와는 전혀 다른 전자상거래 중심의 글로벌 유통 환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최근 수년간 제3국, 그중에서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원거리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급격한 성장과 그에 따른 통관 구조 변화가 EU 단일 시장의 경쟁 질서를 실질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무역 구조에서는 제3국 상품이 EU로 수입될 경우, 대량 화물 단위로 통관이 이루어지고 EU 내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관세와 세금을 부담한 뒤 이를 가격에 반영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관세 부과 여부와 세율이 명확했으며, EU 역내 사업자와 제3국 상품 간의 과세 형평성도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함께 유통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현재는 제3국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EU 내 물류 거점이나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개별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발송하는 직배송 모델이 표준적인 판매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대량 화물이 아닌, 수많은 소액 화물이 개별적으로 EU 국경을 통과하게 되었고, 바로 이 지점에서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이 구조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세관 당국은 다수의 조사와 실무 보고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의도적으로 150유로 이하로 가격이 분할 신고되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 신고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단순한 행정상 편의 문제가 아니라, EU 관세법이 전제로 하는 공정 과세 원칙과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EU 내에 설립된 기업은 관세·부가가치세·물류 비용·규제 준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반면, 제3국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관세 면제 기준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EU 역내 중소 유통업체와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구조적으로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되었고, 이는 EU 단일 시장의 핵심 원칙인 공정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EU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특정 국가나 특정 사업자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제도 설계 자체가 현재의 유통 현실을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EU 집행위원회는 관세 면제 기준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관세 개혁안을 제안하였으며, 해당 개혁안은 관세 데이터 허브 도입, 신고 절차의 디지털화, 책임 주체의 명확화 등과 함께 패키지 형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EU는 제도의 급격한 변경이 물류·통관 현장과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전면 폐지 대신 단계적 접근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은 2028년을 목표로 완전 폐지하되, 그 이전 단계에서 과도기적 조치로 단일 금액 기준의 관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전면 면제 또는 전면 과세’라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관세 부담을 통해 면세 한도 악용을 차단하려는 현실적인 정책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정의 핵심 목적은 세수 확대 그 자체가 아니라, 제3국 상품과 EU 역내 상품 간에 동일한 경쟁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즉, 관세 면제 기준 폐지는 전자상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유통 방식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독일에 거주하며 수입·유통·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운영 중인 한국인 사업자 또는 독일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관세·통관 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사업 구조 설계, 가격 정책, 물류 계약, 세관 신고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의 방향성은, 독일 및 EU 전자상거래·통관 실무 전반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변화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 EU 관세 제도 개편 이후 전자상거래·통관 실무에서 관찰되는 구조적 변화

구조적 변화 항목

판단 기준 (실무 관점)

소액 화물 유입 구조

150유로 미만 화물이 대량 수입이 아닌 개별 소비자 직배송 형태로 구조화

관세 면제 제도 기능

예외 규정이 아닌 표준 유통 경로에 적용되며 제도 취지 상실

행정 부담 증가 지점

관세 금액 자체보다 신고 건수·사후 검증·책임 귀속 리스크가 누적

관세 채무자 구조

제3국 판매자보다 EU 내 신고자·간접 대리인이 실질적 책임 주체

전자상거래 영향

가격 경쟁력보다 규제 준수(compliance) 여부가 핵심 변수로 전환

정책 대응 방향

관세 면제 유지보다 단일 관세율·데이터 기반 통관으로 제도 정상화


🇩🇪 독일, 3유로 단일 관세율 도입과 단계별 시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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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유로 단일 관세율 도입과 단계별 시행 일정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을 즉각적으로 폐지할 경우, EU 전역의 세관 행정과 물류·전자상거래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재무당국 역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관세 면제 기준의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되, 그 이전 단계에서 실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3유로 단일 관세율(flat-rate customs duty)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3유로 단일 관세율은 기존의 상품별·세율별 관세 구조를 단순화하여, 제3국에서 EU 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되는 소액 화물에 대해 일정 금액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즉, 상품의 종류나 원산지별 관세율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화물에 대해 정액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면세 한도 악용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공식 발표를 통해, 해당 단일 관세율을 관세 면제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전환 규정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3유로 단일 관세율은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제3국에서 EU 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화물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시점은 기존의 면세 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됩니다.


단계별로 정리하면, 제도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첫째, 2026년까지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을 “가능한 한 조속히” 폐지한다는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관세 개혁안의 발효 시점으로 예상되던 2028년보다 상당히 앞당겨진 일정입니다.

둘째, 2027년 7월 1일부터는 과도기적 조치로 3유로 단일 관세율이 적용되어, 소액 화물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전면적인 관세 면제는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셋째, 2028년에는 EU 관세 데이터 허브(Customs Data Hub)가 본격 도입되면서,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은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되고 새로운 관세 체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EU는 단일 관세율 외에도 추가적인 행정 비용 회수 방안을 병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제3국발 소액 화물에 대해 별도의 처리 수수료(handling fee)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는 2026년 11월 1일 전후로 도입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 부과 방식, 관세와의 관계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3유로 단일 관세율이 관세 체계의 ‘최종 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관세 데이터 허브 체계가 완전히 작동하기 전까지 적용되는 임시적·전환적 규정으로, 장기적으로는 상품별 관세율과 디지털 신고 체계가 결합된 새로운 시스템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독일 시장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수입 구조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단기적인 비용 증가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제도 전환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독일에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 중인 한국인 사업자 또는 독일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 기업의 경우, 2026년과 2027년은 관세·통관 구조가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전환기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통관 방식, 세관 신고 주체, 물류·통관 대행 계약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고, 새로운 관세 부과 방식에 따른 비용 시뮬레이션을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 EU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 폐지와 3유로 단일 관세율 도입 - 관세 채무자와 책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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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무적 영향: 관세 채무자와 책임 구조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 폐지와 3유로 단일 관세율 도입은 단순히 관세가 새롭게 부과된다는 의미를 넘어, 누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합니다. 특히 EU 관세법은 관세 채무자(debtor of customs debt)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제도 개편은 그 규정이 실제 전자상거래·소액 화물 통관 실무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EU 관세법(Union Customs Code, UCC)에 따르면, 관세 채무는 원칙적으로 세관 신고를 제출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UCC 제77조 제3항은 “수입 관세 채무자는 수입 신고를 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물품의 실제 소유자나 판매자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관세 부담은 상품을 판매한 제3국 사업자가 아니라, 세관 신고상 신고자로 기재된 주체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됩니다.


이와 함께 UCC 제170조 제2항은, 수입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EU 관세 영역 내에 설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관세 채무자에 대한 행정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고,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실질적인 감독과 징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 인해 제3국에만 설립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형식적으로 관세 채무자에서 배제되거나, 실무상 책임이 EU 내 대리인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체는 화물 운송업체, 통관 대행사, 세관 대리인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제3국 판매자를 대신하여 세관 신고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간접 대리(indirect representation) 방식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관세 채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UCC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간접 대리인은 본인 명의로 신고를 제출하므로, UCC 제77조 제2항에 따라 관세 채무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간접 대리를 위임한 제3국 판매자 역시 공동 관세 채무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 해당 판매자가 EU 외부에 설립된 경우 실제로 관세를 회수하거나 법적 책임을 집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 결과, 실질적인 관세 리스크는 EU 내에 설립된 대리인이나 물류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물류·통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리스크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책임 구조 변화는 독일에 거주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인 사업자 또는 독일 법인을 통해 수입·유통·전자상거래 구조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독일 법인이 제3국 판매자의 물류 파트너 또는 통관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라는 인식과 달리 관세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구조와 책임 배분 조항을 사전에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을 경우, 예기치 않은 재정적·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채무는 관세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연체 이자, 행정 제재, 신고 오류에 따른 과태료 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 화물 통관이 대량으로 반복되는 전자상거래 구조에서는 개별 건당 부담은 작아 보일 수 있으나, 누적될 경우 기업 재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관세 채무자 구조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이 아니라, 사업 운영 전반에 직결되는 핵심 실무 요소로 평가됩니다.


결국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 폐지와 단일 관세율 도입은, “관세를 누가 낼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3국 판매자에서 EU 내 사업자 및 대리인으로 실질적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독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독일을 거점으로 EU 시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앞으로는 관세·통관 리스크를 비용 항목이 아닌 책임 구조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통관 방식, 대리 유형, 계약 조건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EU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 폐지와 3유로 단일 관세율 도입 - 전자상거래 및 IOSS 절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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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상거래 및 IOSS 절차에 미치는 영향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 폐지와 3유로 단일 관세율 도입은 관세 제도 자체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전자상거래(E-Commerce) 및 IOSS(Import One-Stop Shop) 절차 전반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EU가 2021년 이후 단계적으로 구축해 온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체계와 이번 관세 개편은 상호 분리된 제도가 아니라, 동일한 정책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된 제도 개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IOSS 제도는 제3국에서 EU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되는 저가 상품에 대해, 판매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사전에 징수하고 이를 단일 창구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전제 중 하나가 바로 150유로 이하 화물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IOSS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액 화물”이라는 전제 위에서 VAT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IOSS 제도의 전제 조건 역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향후에는 IOSS를 통해 부가가치세가 사전에 납부되더라도, 관세는 별도로 부과되는 구조가 되며, 이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가격 산정 방식과 결제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 “VAT는 IOSS로 처리하고 관세는 면제된다”는 기존의 단순한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구조 변화를 인식하고, 이미 2025년 중반 IOSS 제도 개편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관련 추가 개혁안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혁안은 관세 면제 기준 폐지 이후에도 IOSS 제도를 유지하되, 관세 부과와의 관계를 명확히 재정립하고, 신고·책임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자, 물류·통관 대리인 간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수령인(consignee)이 예외적으로만 관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소액 화물의 경우 소비자가 별도의 관세 부담을 체감하지 않는 구조였으나, 향후에는 신고 주체와 납부 주체가 보다 명확히 분리되면서, 관세 부담은 전자상거래 판매자 또는 EU 내 대리인에게 귀속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과 책임이 더욱 명확히 가시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IOSS 활용 여부는 향후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규제 준수(compliance)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 면제 기준 폐지 이후에는, IOSS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거나 신고 구조가 불명확한 사업자에 대해 세관 당국의 점검과 행정 개입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 세관은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형식적인 신고만으로는 리스크를 회피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며 전자상거래·수입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국인 사업자 또는 독일 법인을 통해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의 경우, IOSS 등록 여부, 신고 체계의 적정성, 관세·VAT 분리 처리 구조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판매, 자체 몰 운영, 물류 대행을 혼합한 구조에서는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관세·VAT 부담 주체를 명시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관세 제도 개편은 IOSS 제도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라, IOSS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과세 체계를 보다 엄격하고 정교하게 재정렬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더 이상 관세와 VAT를 별개의 문제로 취급할 수 없으며, 통합적인 세무·관세 전략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비용 증가뿐 아니라 규제 리스크까지 동시에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독일 진출 기업을 위한 비자·행정 올인원 솔루션 - 엠 프랑크푸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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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EU 150유로 관세 면제 기준 폐지와 3유로 단일 관세율 도입 공식 발표

Q1. 150유로 미만의 소액 화물에도 앞으로 반드시 관세가 부과됩니까?

A. 관세 면제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150유로 미만 화물에도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다만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은 과도기적 조치로 단일 금액 기준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는 기존의 상품별 관세율이 아닌 정액 기준이 적용되므로, 개별 상품의 관세율과 무관하게 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면세 여부”가 아닌 “누가 관세를 부담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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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전자상거래로 독일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경우, 관세 납부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A. EU 관세법상 관세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세관 신고를 제출한 자입니다. 제3국 판매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독일 또는 EU 내에 설립된 통관 대리인, 물류 사업자, 또는 간접 대리 방식으로 신고를 수행한 사업자가 관세 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법인이 단순한 물류 파트너 또는 판매 대행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신고 구조에 따라 관세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각 단계의 책임 귀속을 명확히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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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IOSS에 등록되어 있으면 관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까?

A. IOSS 등록은 수입 부가가치세(VAT)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며, 관세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관세 면제 기준이 폐지된 이후에는 IOSS를 통해 VAT를 사전에 납부하더라도 관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IOSS를 활용하면 VAT 신고·납부 구조가 명확해지고, 세관 당국의 사후 검증 과정에서 규제 준수 측면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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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인 사업자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실무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A. 첫째, 현재 사용 중인 통관 구조가 직접 신고인지, 간접 대리인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물류·통관 대행 계약서에 관세 및 부가세 부담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전자상거래 가격 구조에 관세 비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또는 향후 반영이 가능한 구조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세관 및 세무 당국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는 데이터·문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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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이번 제도 개편이 독일 내 법인·지사 운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A. 그렇습니다. 관세 면제 기준 폐지는 단순한 통관 문제를 넘어, 독일 내 법인이나 지사가 관세·통관 책임의 중심 주체로 기능하게 되는 구조를 강화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 목적, 사업 범위, 물류 구조, 계약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사업 모델을 재설계해야 할 필요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법인 또는 지사를 운영 중이거나 설립을 검토 중인 기업은, 관세·세무·행정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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