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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독일 체류법(AufenthG)·거주규정(AufenthV)·연방고용청(ZAV)의 심사 기준과
각 외국인청에서 적용 중인 최신 지침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엠 프랑크푸르트는 이러한 법령 및 행정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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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최저임금 2025년 기준 얼마나 받나? 독일 노동시장 변화와 함께 보는 핵심지표 정리

  • 작성자 사진: M FRANKFURT
    M FRANKFURT
  • 2025년 11월 5일
  • 18분 분량

www.mfrankfurt.com | 엠 프랑크푸르트 공식 블로그 콘텐츠


독일 최저임금 2025년 기준 얼마나 받나? 이 단순한 질문은 2025년 현재, 유럽의 경제 중심국인 독일이 직면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정치적 합의·사회적 긴장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화두입니다. 독일은 지난 10년간 유럽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고용 구조를 유지해왔지만, 2023년 이후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라는 3중 압박 속에서 노동시장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서비스·물류·청소·간병 분야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근로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 유지”라는 두 목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10월 말, 독일 연방정부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7년까지 14.60유로로 단계 인상 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2025년 11월 기준) 최저임금은 12.82유로이며, 2026년 초에는 13.90유로로 오르게 됩니다. 이 결정은 「Mindestlohngesetz(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적 절차와, 고용주 단체 및 노동조합 대표가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Mindestlohnkommission)의 권고를 근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과 사민당(SPD) 연립정부가 공언한 ‘2026년 15유로 목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독일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반면 기업계에서는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실제로 연방통계청은 2025년 8월 실업자가 300만 명을 넘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독일 내부의 이슈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인 주재원, 장기 파견 근로자, 그리고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건비 상승은 파견계약 구조·급여설계·프로젝트 단가·현지 법인 운영비용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일 최저임금 2025년 기준 얼마나 받나”는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법적 리스크 관리·재무 전략·거버넌스 대응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현실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2025년 기준 최저임금 금액과 향후 인상 계획, 법적 근거와 적용 예외, 그리고 최근 통계와 정치·경제적 맥락을 모두 통합하여 분석합니다. 또한 한국 기업과 개인이 실무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와 행정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독일 최저임금 2025년 기준 얼마나 받나? 독일 노동시장 변화와 함께 보는 핵심지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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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도적 배경 및 법률 근거


  1. 제도의 법적 틀 - 「Mindestlohngesetz(최저임금법)」의 구조


독일의 최저임금 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Mindestlohngesetz(MiLoG, 최저임금법)」을 근거로 합니다.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한다”는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20조 사회국가 원칙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MiLoG 제1조(Anwendungsbereich)는 “독일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는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며, 근로계약의 국적·고용 형태·노동시간·산업구조와 관계없이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독일 현지 법인 근로자뿐 아니라 외국기업이 파견한 근로자나 계약직·임시직(Leiharbeitnehmer)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MiLoG 제3조는 고용주의 준수 의무를 규정하며, 최저임금 미준수 시 관세청(Finanzkontrolle Schwarzarbeit, FKS) 또는 노동청(Arbeitsagentur)이 현장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50만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실질적 제재가 가능한 공법적 강행 규정으로 작동합니다.



  1. 최저임금위원회(Mindestlohnkommission)의 역할과 결정 절차


법정 최저임금의 금액 조정은 정치적 논의가 아닌, 독립적 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위원회는 고용주 단체(Arbeitgeberverband) 대표 3인, 노동조합(Deutscher Gewerkschaftsbund) 대표 3인, 그리고 독립적 의장 1인 및 학계·경제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통상 2년 주기로 회의를 열어, ① 물가상승률, ② 노동생산성, ③ 산업별 임금격차, ④ 고용률 변화 등을 분석한 뒤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권고안은 연방노동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에 제출되고, 연방정부가 이를 법령 개정 형태(Mindestlohnanpassungsverordnung) 로 공표함으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이 과정은 행정절차법(VwVfG)에 따라 공식 절차로 분류되며, 공청회·노사 협의 및 연방의회 보고 단계를 거칩니다.



  1. 2025년 정부 발표 - 두 단계 인상 계획의 배경


2025년 10월 말, 독일 연방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전면 수용하여 최저임금을 2026년 1월 13.90유로, 2027년 1월 14.60유로로 인상하는 2단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행 12.82유로(2025년 기준)에서 약 13.9% 인상되는 수치이며, 최근 2년간의 물가상승률 및 실질임금 하락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연방정부 발표문에서는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합의 기초이며,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적 원칙”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특히 동부지역(Länder Ost)의 저임금 직종, 서비스·청소·간병·운송 분야의 근로자 약 630만 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1. 정치적·경제적 맥락


이번 결정은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의 보수당(기민당·CSU)과 사민당(SPD) 연립정부의 절충 산물입니다. SPD는 “2026년 15유로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보수당은 “중소기업 부담을 감안한 점진적 인상”을 주장하며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13.90유로 → 14.60유로로 이어지는 점진적 인상 모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연방고용청(Bundesagentur für Arbeit)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중소 제조업·건설업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연방경제부(BMWK)는 “소비 진작 효과가 단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즉, 이번 인상 결정은 단순한 사회정책이 아닌, 경제·재정·노동시장 전반을 고려한 복합적 조정 결과입니다.



  1. 행정적 집행 및 감독 체계


최저임금의 집행과 감독은 연방노동청 산하의 ‘불법고용 단속부서(Finanzkontrolle Schwarzarbeit, FKS)’가 중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기관은 매년 수만 건의 사업장을 무작위로 점검하며, 근로시간 기록·급여명세서·세무자료를 교차 확인합니다. 위반 기업은 행정벌 외에도,세무법(AO) 및 사회보장법(SGB IV)에 따라 보험료 누락·소득 은폐 혐의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州) 단위 노동감독청(Landesarbeitsinspektion)과 상공회의소(IHK)는 정기적으로 사업체 지도·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외국기업·파견형태 근로자에 대한 법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법 적용의 국제적 확장 - 파견근로자 및 해외기업


MiLoG 제20조는 “독일 영토 내에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지가 해외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본사에서 독일로 파견된 장기 주재원, 또는 한국기업이 독일 현지에서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EU의 「파견근로자 지침(Directive 96/71/EC)」을 국내법으로 이행한 결과이며, 독일은 이를 통해 외국기업의 인건비 덤핑을 방지하고 공정 경쟁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 독일 최저임금 인상 결정의 배경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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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인상 결정의 배경과 논란


  1. 인상 결정의 시점과 정치적 배경


2025년 10월 말, 독일 연방정부는 최저임금을 2026년 1월 13.90유로, 2027년 1월 14.60유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고용주 단체와 노동조합 대표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Mindestlohnkommission)의 권고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법적 효력은 제9조(조정 절차)에 따라 연방노동부의 시행령(Mindestlohnanpassungsverordnung)을 통해 부여됩니다.


이번 조정은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과 사민당(SPD), 자민당(FDP) 의 연립 정부 내에서 첨예한 논의 끝에 도출된 절충안입니다. SPD는 ‘생활비 보장 임금(Living Wage)’ 개념을 근거로 2026년 15유로 목표를 주장했으나, 기민당과 경제계는 “급격한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심화시켜 고용 축소와 경기둔화를 초래한다”고 반대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경제 안정성과 사회적 형평의 균형’을 명분으로 두 단계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정치적으로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사민당의 사회정책적 접근”과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보수당의 재정 보수주의”가 절충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즉, 단순한 임금조정이 아니라, 연정의 정치적 균형과 정책적 상징성을 동시에 반영한 조치입니다.



  1. 경제적 환경 -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독일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과 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에 따르면, 2024~2025년 독일의 실질임금은 물가상승률(3.1%)을 상회하지 못하며 체감 구매력이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식료품·에너지 가격 상승, 주거비 증가로 인해 중·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실질소득 보전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동독 지역(Länder Ost)과 산업·청소·물류·요양 서비스 등 저임금 부문에서 노동 불균형과 임금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격차는 연방 차원의 정치 의제로 급부상하며, 정부가 인상 계획을 서두르게 된 주요 배경이 되었습니다.



  1. 고용시장 반응 - 긍정과 우려의 공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시장 반응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 노동계(DGB, Ver.di 등): 근로자 보호 강화를 환영하며, “최저임금 15유로는 단순한 생계보장이 아니라, 사회적 존엄의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고용주 단체(BDA, DIHK): 특히 중소기업(Mittelstand)과 서비스업계는 “임금 인상률이 생산성 향상 속도를 초과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학계 및 경제연구소(ifo, IW Köln): 단기적으로는 소비 증가로 GDP 0.2~0.3% 상승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1.5~2% 감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8월 독일 실업자는 약 3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9월에는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완전고용 기준(실업률 5%)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경기둔화와 인건비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인건비 조정 간 균형”이 정책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1. 사회적 논쟁 - ‘공정임금 vs 고용위기’


최저임금 인상 논쟁은 경제지표를 넘어 사회적 가치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찬성 측 논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활 필수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빈곤 방지의 핵심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독일연방사회복지협회(Paritätischer Gesamtverband)는 “최저임금이 14유로 이상으로 오르더라도 여전히 독일 대도시의 생활비를 완전히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반대 측 논리: 경제단체(BDA, Handelsverband Deutschland)는 “임금 급등은 중소상공인(SME)에게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자동화·비정규직 확산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정책적 인기보다 구조적 지속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인상안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평가했습니다.



  1. 국제 비교와 유럽 연합(EU) 차원의 영향


독일의 이번 인상률은 유럽 내에서도 상위권입니다. 2025년 현재 프랑스(€11.65), 네덜란드(€13.27), 룩셈부르크(€15.90)와 비교할 때 중상위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8천만 인구를 가진 대규모 산업경제국이기 때문에, 단순 금액보다 경제 파급력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EU는 2024년 발효된 「유럽 최저임금 지침(EU Directive 2022/2041)」을 통해 회원국이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번 독일의 단계적 인상은 이 지침과 완전히 부합합니다.



  1. 전망 - ‘균형의 기술’


연방정부는 이번 인상 정책을 “사회적 연대와 경제 회복의 균형점”으로 규정했습니다. 연방노동부(BMAS)는 2026년 이후 임금 조정의 속도를 다시 점검할 계획이며, 경제 회복세·생산성·물가·고용률을 지표로 한 다단계 검증 메커니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보다, 그로 인해 파생되는 고용 구조 재편·임금 계층화·중소기업 부담 완화입니다. 즉, 이번 인상 결정은 독일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임금 중심에서 구조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전환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025년 독일 최저임금 기준 수치 및 노동시장 핵심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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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2025년 기준 수치 및 노동시장 핵심 지표


  1. 법정 최저임금 및 월급 규모


2025년 1월 1일부터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2.82유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Mindestlohngesetz(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른 국가 최저보장임금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급여는 약 2,160 ~ 2,200유로 수준이며, 서비스업·물류업·제조보조 직종 등에서는 이 금액이 기준선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2026년 13.90유로, 2027년 14.60유로로 단계 인상될 예정이므로, 2025년 현재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이 향후 인상 계획을 반영해 급여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고용 및 실업 현황


독일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과 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중반 현재 독일의 취업자 수는 약 4,58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고용 증가율은 0.3% 미만으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실업자 수는 2025년 8월 기준 300만 명을 넘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계절조정 기준으로는 실업률 약 3.7 ~ 4.1%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 수출 둔화, 중소기업 채용 축소,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소비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노동시장 참여율(Erwerbstätigenquote)은 약 77%로 여전히 유럽 평균을 상회하지만, 노동공급의 질적 변화(특히 청년층 · 이민 근로자 중심의 비정규직 확대)가 새로운 구조적 과제로 지적됩니다.



  1. 평균임금 및 실질임금 증가율


독일의 평균 월급은 약 4,300 ~ 4,500유로로 집계되며,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약 3%입니다. 그러나 동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3.1%로 비슷하거나 다소 상회하기 때문에, 실질임금 증가폭은 1% 미만으로 제한적입니다.


연방노동청은 “임금의 명목상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10~15% 가량 존재하며, 이는 노동이동성과 고용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1. 산업별 · 지역별 임금 격차 및 단체협약 적용


독일의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만, 산업별 단체협약(Tarifvertrag)에 따라 상향 조정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청소서비스·운송·보안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단체협약상 최저시급이 14~16유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은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양면성을 지닙니다.


지역적으로는 서부 연방주(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 등)가 동부 지역보다 임금 수준이 높으며, 대도시(프랑크푸르트·뮌헨·함부르크)에서는 생활비 상승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노동시장 리스크 요인 및 기업 부담


최저임금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과 세수 확대 효과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은 2025년 경제성장률을 0.4% 내외로 전망하면서,“임금 인상률이 생산성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경우 고용 유연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동청 및 경제연구소(ifo Institut)는 자동화 및 디지털화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응책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물류·소매·제조 부문에서 ‘인력 최적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 노동시장 전망 - 회복과 조정의 균형


독일 노동시장은 2025년 현재 안정성과 긴장의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2026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고용률·산업별 임금구조·생산성 지표를 연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임금 상향 이상이 아닌, ① 고용 지속성, ② 숙련 노동자 유입, ③ 노동시간 유연화 입니다. 특히 숙련 이민자 도입 확대와 디지털 직업훈련(Weiterbildung) 정책이 결합될 경우,독일은 ‘고임금 · 고생산성 경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독일 법정 최저임금 적용 예외 및 법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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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최저임금 적용 예외 및 법적 제한


  1. 법적 근거 및 예외 조항 개요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은 「Mindestlohngesetz (MiLoG)」 제1조 및 제22조 (Anwendungsbereich und Ausnahmen)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독일 영토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일부 집단에 대해서는 경제적·사회적 정책 목적으로 적용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예외 조항은 근로시장 진입 단계의 청소년 및 장기 실업자 보호, 직업훈련 기회 확대, 단기 인턴십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주요 예외 대상(법률 조항 기준)


① 18세 미만 청소년 및 견습생(Auszubildende)

• 최저임금법 제22조 1항 2호 에 따라 18세 미만 근로자와 직업훈련생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영구적으로 면제됩니다.

• 이는 청소년층의 교육 참여 유인을 보장하고, 기업의 직업훈련(dual system Ausbildun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예외입니다.

• 단, 법적 성인(18세 이상) 이 되면 즉시 최저임금 적용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② 인턴십(Praktikum)

• 직업학교 또는 대학교 학업과정 중 의무적으로 수행되는 실습(최대 3개월 이내) 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발적 실습이라 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면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기업이 이를 남용해 장기 인턴을 ‘실습생’으로 등록하는 경우, 노동청과 관세청(FKS)이 형사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③ 장기 실업자(Langzeitarbeitslose)

• 최저임금법 제22조 4항 에 따라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근로자가 고용될 경우, 취업 후 첫 6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적용 예외가 허용됩니다.

• 이 조항은 고용주가 재취업자 채용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노동시장 복귀 인센티브’ 제도로, 근로자 보호와 고용확대 균형을 목표로 합니다.


④ 단체협약(Tarifvertrag) 적용 직종

• 일부 산업군에서는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는 연방노동부가 공식 승인한 단체협약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 예컨대 2015년 최저임금 도입 초기에는 농업·운송 부문이 일시적으로 하향 적용 받았으나, 2020년 이후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이 하향 적용 조항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⑤ 자영업자·프리랜서

• 자영업자(Selbständige) 및 프리랜서(Freiberufler) 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한다면, ‘위장 자영업’으로 판정되어 최저임금 적용 및 보험 납부 의무가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예외 적용의 한계 및 행정 감독


예외 조항은 한시적이거나 특정 법적 목적 하에만 허용되며, 고용주가 자의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상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명시해야 하며, 노동청 및 관세청이 수시로 임금대장 과 근로시간 기록을 검사합니다.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유로 의 벌금 또는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공공입찰 참여 제한이 추가 제재로 따릅니다.



  1. 실무 사례 - 예외 규정의 적용 과 논란


  • 사례 1(인턴십 남용 적발)

프랑크푸르트 지역의 한 스타트업이 “교육 실습” 명목으로 6개월간 무급 인턴을 운영하다 노동청 조사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 실습이 아닌 경우 3개월 을 초과하면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


  • 사례 2(장기 실업자 고용 지원 프로그램)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한 제조기업은 장기 실업자를 채용하며 초기 6개월간 최저임금 면제 혜택을 받고, 연방고용청 보조금(Beschäftigungszuschuss)을 지원받았습니다. 이후 근속 6개월이 지나자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12.82유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 사례 3(위장 자영업 판정)

IT 프리랜서가 ‘프로젝트 계약자’로 일했지만, 고용주 지시에 따라 고정 근무시간 및 업무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노동법상 근로자로 재분류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미지급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를 소급 납부했습니다.



  1. 논의 및 향후 정책 방향


연방노동부는 2026년부터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에 착수하여, 예외 조항의 범위를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① 청소년 면제 의 존속 여부, ② 인턴십 기간 기준의 합리성, ③ 장기 실업자 지원 제도의 효과성 등이 논의 대상입니다. 노동계는 “예외 대상이 과도하게 넓으면 법의 실효성이 약화된다”고 비판하는 반면, 경제계는 “청년층 고용 촉진과 재취업 유도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향후 논의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사회적 보호 기능’과 ‘노동시장 유연성’ 사이의 균형입니다. 즉, 최저임금의 보편성을 확대하되,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제 개편이 예상됩니다.



🇩🇪 독일 최저임금법 - 실무적 시사점 및 한국인 근로자·기업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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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실무적 시사점 및 한국인 근로자·기업 대응 전략


  1. 한국인 주재원·장기 파견자의 급여 설계 원칙


한국 본사 소속으로 독일에 장기 파견된 주재원이라도, 독일 내에서 실제로 근로 행위를 제공한다면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체결지가 한국이라 하더라도, 근로 장소가 독일 내인 경우 독일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원칙(Territorialprinzip) 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주재원 계약서에는 “시급 12.82유로 이상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2026년(13.90유로), 2027년(14.60유로) 인상 계획을 고려해 중장기 급여 구조를 유연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 총액이 한국 원화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환율 변동으로 인해 유로 환산 시 최저임금 이하로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 및 노동청(Arbeitsagentur)이 고용계약 적정성 심사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급여 산정 시 환율 리스크를 반영한 ‘보정 조항(Exchange Rate Adjustment Clause)’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한국 기업의 독일 현지 법인 및 파견 인력 관리


한국 기업이 독일 현지에 GmbH(유한회사)나 연락사무소(Repräsentanzbüro)를 운영하는 경우, 독일 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준수가 요구됩니다. 특히 다음 항목에 주의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Lohnabrechnung) 표기: 급여 명세서에는 근로시간, 시급, 공제 항목(세금·사회보험료)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서류 누락 또는 불투명한 급여 체계는 세무조사·노동감독 대상이 됩니다.

  • 노동시간 기록(Pflicht zur Arbeitszeiterfassung): 독일 노동시간법(Arbeitszeitgesetz) 개정에 따라, 모든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 기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독일 파견 인력을 관리할 때는 전자 근태 시스템 또는 일일 근로시간표(Arbeitszeitnachweis)를 활용해야 하며, 기록이 미비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 등록 및 공제: 독일 내 근로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한국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독일 내 체류·근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면 독일 사회보험 체계에 가입해야 하며, 최저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1. 단기 파견 및 프로젝트 인력의 주의사항


한국 기업이 독일에 단기간 인력을 파견하여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은 ‘근로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독일 현지에서 노동이 발생하면 시급 12.82유로 이하 지급은 위법입니다.


특히 IT, 엔지니어링, 컨설팅 등 전문직 파견의 경우 계약서 상으로는 ‘용역 계약(Contract for Service)’ 형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한다면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독일 상공회의소(IHK) 또는 전문 로펌을 통해 계약 구조 검토(Legal Review) 를 거쳐야 합니다.



  1. 인건비 예산 및 파견비용 설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전체 인건비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부터는 시간당 13.90유로로 인상되므로, 인건비가 약 8~1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본사에서는 독일 법인 인사·재무팀과 협의하여 다음 요소를 반영한 3년 단위 총비용 산정 모델(Total Employment Cost Model) 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정 시급 및 예상 인상률 반영

  • 사회보험료, 세금, 복리후생비 포함

  • 환율 변동(원/유로) 리스크 고려

  • 초과근로수당 및 주거·교통수당 포함


또한, 파견인력의 체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독일 세무청(Finanzamt)은 해당 인력을 독일 세법상 ‘세무상 거주자(Steuerpflichtiger) 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견비용 내 세무조정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며, 기업은 독일 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행정 리스크 예방 및 점검 체크리스트


최저임금 관련 행정 점검은 주로 관세청 산하 불법고용단속국(FKS)에서 수행하며, 다음 사항이 적발 빈도가 높습니다.


  • 근로시간 기록 미비

  • 급여명세서 누락 또는 금액 불일치

  • 사회보험 납부 지연

  • 위장 프리랜서 계약(Scheinselbständigkeit)

  • 파견 인력의 비자 유형 불일치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 기업은 파견 전 다음과 같은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① 계약서 상의 고용 형태(근로/용역/파견) 명확화

② 급여 수준이 12.82유로 이상인지 검증

③ 사회보험 및 세무 등록 여부 확인

④ 체류허가 비자 유형과 실제 업무 일치 여부

⑤ 근로시간·휴게시간 기록 체계 구축



  1. 향후 대응 전략 - ‘준법·예측·유연성’의 3원칙


향후 2년간의 단계적 인상 계획(2026년 13.90유로, 2027년 14.60유로)은 이미 확정된 법정 스케줄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과 근로자는 단기 대응이 아닌 3년 단위의 예측 기반 인사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 준법(Compliance): 독일 최저임금·노동시간법·세무법 등 주요 법률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계약 구조를 이에 맞춰 갱신해야 합니다.

  • 예측(Forecast): 연방정부의 경제·노동시장 보고서를 참고하여 인건비 추세를 조기 분석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 유연성(Flexibility): 급여 인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 기반 인센티브 제도 또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한국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기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독일 내 안정적인 고용과 기업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독일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와 행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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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실제 사례와 행정 실무

  1. 독일 내 최저임금 감독 체계 개요


독일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과 관세청 산하 불법고용단속국(Finanzkontrolle Schwarzarbeit, 약칭 FKS)이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FKS는 전국 약 7,000명의 전담 조사관을 통해 연간 5만 건 이상의 사업장을 점검하며, 특히 외국계 기업과 파견형태 고용(Entsendung), 프리랜서 계약(Scheinselbständigkeit) 관련 위반 사례에 집중합니다.


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① 급여대장·근로시간 기록 제출 요구

② 무작위 현장 방문(unangekündigte Kontrolle)③ 외국인청·세무청과의 정보 공유

④ 위반 시 과태료·형사고발·공공조달 배제 조치


노동청은 행정적 지도(Verwaltungskontrolle)를 담당하고,FKS는 형사적 조사권을 행사합니다. 이 두 기관의 협업이 독일 특유의 “이중 감독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 사례 - 프랑크푸르트 청소용역업체의 미준수 적발


2025년 4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지역의 한 청소서비스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시간당 11.50유로만 지급한 사실이 FKS 조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단체협약(Tarifvertrag) 적용 직종임에도 불구하고,“시급 산정에 교통비를 포함했다”는 이유로 법정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왜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세청은 미지급 임금 24만 유로를 소급 지급하도록 명령했고, 노동청은 해당 회사의 신규 입찰 참여를 12개월간 제한했습니다. 이 사례는 “부수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이 충족된다고 간주할 수 없다”는 행정 해석의 대표적 전례로 기록되었습니다.


  1. 사례 - 한국 본사 파견 주재원의 급여 구조 검증


2025년 6월, 독일 바이에른 주의 한 한국계 제조기업은 한국 본사 소속 주재원 두 명을 독일 Repräsentanzbüro(연락사무소)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급여가 원화로 지급되고, 환율 적용 후 실제 시급이 12.50유로 수준으로 하락한 사실이 외국인청 정기 점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노동청은 “최저임금 미달 가능성”을 통보했고, 기업은 다음 달부터 급여를 유로 기준으로 환산하여 12.82유로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시급 하락도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실무상 중요한 전례로 평가됩니다.


  1. 사례 - ‘위장 프리랜서(Scheinselbständigkeit)’ 판정


2025년 7월, 베를린의 한 IT 아웃소싱 기업은 한국 국적 개발자 3명을 ‘프리랜서 계약자’로 등록했으나, 실제 근무시간과 보고 체계가 사내 직원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위장 자영업으로 판정받았습니다. 노동법상 근로자로 재분류되면서, 해당 기업은 2년간 미납된 최저임금·사회보험료를 모두 소급 납부해야 했고, 추가로 25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독일 내에서 외국기업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프리랜서’ 명칭만으로 근로계약 의무가 면제된다는 오인)을 바로잡은 대표적 행정 판례로 꼽힙니다.



  1. 행정 실무 - 기관별 역할 및 대응 절차

기관

역할

주요 점검 항목

대응 방식

Arbeitsagentur (노동청)

고용계약 적정성 심사, 근로허가 발급

급여 수준, 계약 형태, 고용기간

서면 보고 및 교정명령(Anordnung)

FKS (관세청 산하 단속국)

현장점검 및 형사조사

최저임금, 근로시간, 사회보험 누락

벌금, 소급징수, 기소 가능

Ausländerbehörde (외국인청)

체류허가 및 취업비자 조건 검증

급여가 법정 최저 수준 충족 여부

비자 연장 거부 또는 수정 명령

Finanzamt (세무청)

급여세·사회보험료 납부 검토

원천징수·급여세 신고

세무조사 병행 가능

IHK (상공회의소)

기업 자문 및 교육

법 준수 가이드 제공

사전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행정 점검은 이들 기관 간 데이터 연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외국기업은 FKS와 외국인청 간의 공유 조사 시스템(Gemeinsame Prüfdatenbank)에 자동 등록됩니다.



  1. 사전 예방을 위한 행정 실무 팁


  • 근로시간 관리: 모든 근로자는 일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전자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보관 기간은 2년 이상입니다.

  • 급여대장 정비: 급여 명세서에는 시급, 근로시간, 공제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하며, ‘포괄 급여’ 표현은 금지됩니다.

  • 비자 연계 점검: 파견근로자의 체류허가 유형이 실제 근무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외국인청에서 체류허가 연장 거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내부 감사 프로세스: 한국 본사는 독일 현지법인의 인사·노무 시스템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시 현지 회계법인(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실무 요약 및 시사점


이상의 사례는 독일 내 최저임금법 준수가 단순한 시급 문제를 넘어, 기업의 행정 리스크·비자 발급·세무 적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독일의 감독기관은 외국기업·파견근로자에 대한 점검을 점차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최저임금 인상 시점 이후에는 소규모 사업장·비정규직 부문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과 개인 파견자는 ① 근로계약의 독일 법률 적합성, ② 급여 명세의 투명성, ③ 비자 및 세무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정기적인 노무·세무 컨설팅 및 행정 감사 체계(Compliance Audit) 를 구축해야 합니다.



🇩🇪 독일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 향후 전망 및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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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향후 전망 및 정책 방향


  1. 2026~2027년 단계적 인상 이후의 구조적 조정


독일 정부는 2025년 10월 발표된 계획에 따라, 2026년 1월 13.90유로, 2027년 1월 14.60유로로 인상하는 2단계 조정안을 이미 확정했습니다. 연방노동부(BMAS)는 이번 인상안이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편의 시범적 모델” 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임금 인상 효과뿐 아니라, 노동생산성·고용률·소비수준·세수확보 등 경제 전반의 균형을 시험하는 제도적 실험으로 여겨집니다. 정부는 2027년 인상 이후 2028~2029년 사이에 다시 한 번 ‘종합 검토 주기(Gesamtüberprüfung)’를 도입하여 ① 인상률 조정 방식, ② 생산성 연동 여부, ③ 지역별 차등제 도입 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부지역(Länder Ost)과 서부지역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별 산업구조와 생활비를 고려한 “부분적 차등 최저임금(Modelle für regionale Mindestlöhne) 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1.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생산성 연계 모델


연방경제부(BMWK)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중소기업(Mittelstand)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원정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Lohnkostenzuschuss (임금비용 보조금): 에너지·서비스·숙박업 등 인건비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 일정 비율의 임금보조금을 한시 지급

Digitalisierungspaket KMU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 프로그램): 자동화·AI 솔루션 도입을 통해 인건비 상승을 흡수하도록 유도

Produktivitätsbonus (생산성 연계 보너스): 기업이 인건비 상승분 이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경우 세제 혜택 제공


이러한 생산성 기반 접근은 2027년 이후 독일 최저임금 정책이 단순한 ‘하한선 규제’에서‘경제 효율과 연계된 동적 조정 체계’로 진화함을 의미합니다.



  1. EU 차원의 노동정책 조율


유럽연합(EU)은 2024년 발효된 「유럽 최저임금 지침(EU Directive 2022/2041)」을 통해 각 회원국이 자국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법정 최저임금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독일의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약 57~58% 수준으로,향후 인상안이 이 지침과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또한 2026년 이후 각국이 “임금-생산성 연동 모델(Wage-Productivity Linkage Model)”을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독일은 이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2027년 이후의 독일 최저임금 조정은 단순한 국내 정책이 아니라, EU 내 ‘노동시장 통합정책’의 핵심 축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노동시장 구조 변화 - 숙련 인력과 자동화의 양면 효과


최저임금 인상은 저숙련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자동화·AI 도입 속도를 가속화하는 부작용도 발생시킵니다. 연방노동청 산하 연구소(BA-Forschungsinstitut)는 2026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43%가 “인건비 절감형 자동화 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노동시장은 다음과 같은 양극화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향 이동(Skill-up): 기술직·엔지니어링·데이터 분야 중심의 고임금 직종 확대

  • 하향 압력(Skill-down): 단순 서비스·물류·청소 분야 일자리 감소

  • 이중 구조화: 정규직 고임금층과 비정규·단기 고용층 간 격차 확대


이에 대응해 독일 정부는 “숙련인력 이민법(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개정으로 비EU 국가의 숙련 근로자 유입을 확대하고,‘재교육·전직 지원 프로그램(Umschulungs- und Weiterbildungsförderung)’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사회적 논의 - 공정임금과 지속가능성의 균형


노동계와 사회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비영리단체 및 청년단체는 “14유로는 여전히 대도시의 실질 생계비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2028년 이후 15유로 초과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계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핵심 원칙으로 강조하며, 생산성 개선 없는 인상은 장기적으로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논쟁은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 효율성 사이의 균형 문제로,향후 독일 정책 방향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1. 정책 전망 - ‘균형·투명·예측 가능성’의 3대 원칙


2027년 이후 독일 최저임금 제도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균형 (Balance): 사회적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인상폭을 생산성·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구조로 조정

투명 (Transparency):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근로자·고용주·학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시스템을 강화

예측 가능성 (Predictability): 향후 3~4년간의 인상 스케줄을 미리 제시하여, 기업이 인사·예산 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이 3대 원칙은 독일이 ‘법정 최저임금 시대’에서 ‘예측 가능한 임금정책 시대’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 한국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대응 전략


독일의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현지 근로자의 소득이 오르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과 파견 근로자에게는 비용 구조, 인력 운영, 계약 관리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현실적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7년 이후 최저임금이 15유로에 근접할 경우, 독일 내 인건비와 파견비용은 최소 10~1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인사·재무·운영 전 부문에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 ① 비용 구조의 재설계

인건비 상승분을 장기 예산에 반영하고, 급여 외에도 사회보험료·세금·복리후생비 등 총 인건비(Total Employment Cost)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3년 단위 예산 모델을 기반으로, 향후 2026·2027년의 단계적 인상 폭을 미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② 인력 전략의 현지화

숙련된 현지 인력 또는 EU 국적 근로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국 본사 중심의 파견형 구조에서 현지 고용 중심의 유연한 인력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현지 행정 대응력과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를 확보하는 전략적 선택이 됩니다.


✔ ③ 디지털 전환을 통한 비용 절감

노동비용 상승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회계·물류·고객지원 등 반복 업무 영역에서는 자동화와 AI 기술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독일 중소기업(Mittelstand) 수준의 디지털 솔루션을 적극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④ 법규 준수(Compliance) 체계 강화

독일의 최저임금법, 노동시간법, 세법, 사회보험 규정은 상호 연동되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현지 회계법인(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 또는 법률사무소를 통해정기적인 내부 준법 점검(Compliance Audit) 을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사회보험 신고 자료 등모든 행정 서류를 디지털 형태로 보관하고, FKS(관세청 단속국)나 Arbeitsagentur(노동청)의 점검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⑤ 중장기 대응의 핵심 - ‘예측 가능한 구조’

앞으로 독일의 최저임금은 단기 변동이 아닌, 예측 가능한 단계적 상승 구조로 운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단기 인건비 절감보다 지속 가능한 인건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근로자 개인 역시 임금 인상에 따른 세금·보험료 증가를 고려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독일 내 경영 안정성과 행정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단기적 부담으로 보기보다, 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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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독일 최저임금 2025년 기준 얼마나 받나?


Q1. 한국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파견 근로자도 독일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가요?

A1. 네, 적용됩니다. 「Mindestlohngesetz(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라, 근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독일 내인 경우 국적이나 본사 소재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즉, 한국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파견자가 독일 내에서 근로를 수행하면 독일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Tip: 급여를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해 유로 환산 시 최저임금(현재 12.82유로)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환율 조정 조항(Exchange Rate Adjustment Clause)”을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최저임금에 수당이나 교통비, 숙박비를 포함해 계산할 수 있나요?

A2. 아니요. 법정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순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되며, 교통비, 숙박비, 식비, 성과급(Bonus), 휴가수당(Urlaubsgeld) 등은 별도 항목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기본 시급이 12.82유로 미만이면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Tip: 급여 명세서(Lohnabrechnung)에 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총 지급액이 아니라 “기본시급(Grundlohn)”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인턴이나 학생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A3.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의무 실습(Praktikum im Rahmen des Studiums)이나 학업 과정 중 3개월 이하의 인턴십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3개월을 초과하거나 학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발적 실습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Tip: 인턴십 계약서에는 실습의 목적, 기간, 학업 연계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무급 근로”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장기 실업자를 신규 채용할 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A4. 부분적으로 예외가 허용됩니다. MiLoG 제22조 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채용 후 최초 6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그 이후에는 법정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Tip: 해당 제도는 “고용촉진 지원(Eingliederungszuschuss)” 정책의 일부로,노동청(Arbeitsagentur) 승인을 받아야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임의로 감액 지급하면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Q5.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5. 고용주는 최저임금법 위반 시 최대 50만 유로의 과태료, 반복 위반 시에는 형사 고발 및 공공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소급 청구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최대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195 BGB에 따른 소멸시효 기준).


Tip: 관세청 산하 불법고용단속국(FKS)이 무작위 현장조사를 실시하므로, 근로시간 기록·급여대장·계약서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Q6. 프리랜서(자영업자) 계약이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나요?

A6.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지만,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계약상 프리랜서로 되어 있더라도, 고용주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근무시간에 일한다면 법적으로 ‘위장 자영업(Scheinselbständigkeit)’으로 간주되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Tip: 프리랜서 계약 시 업무 지시권, 근무시간 통제 여부, 독립성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고용 형태에 가깝다면 근로계약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Q7.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한국 기업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7. 다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급여체계 점검: 향후 인상 일정(2026년 13.90유로, 2027년 14.60유로)에 맞춰 급여 기준을 조정

예산 계획 반영: 파견비용·현지 인건비를 포함한 3년 단위 재무 시뮬레이션 구축

준법 감사 체계화: 노동시간 기록, 사회보험 신고, 급여 명세서 관리 등 행정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점검


Tip: 현지 로펌 및 회계법인과 같은 전문 기관을 통해 법률·노무·세무 이슈를 통합적으로 검토하면 행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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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 프랑크푸르트는 독일 진출을 준비하는 개인·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종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독일 이민 및 비자 컨설팅 — 취업·사업·동반 가족 비자 신청 및 노동심사 절차 실무 지원

독일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지원 — GmbH, 연락사무소 등 법적 형태에 맞춘 설립 컨설팅

정착 행정 지원 — 거주지 등록(Anmeldung), 건강보험·세무번호 발급 등 초기 행정 절차 지원

교육 관련 서비스 — 자녀의 학교 추천, 입학 절차 및 현지 적응 지원

전문 네트워킹 연계 — 회계법인·법률 전문가 및 독일어 통역사 연결

부동산 서비스 — 공인 부동산 중개사 소개 및 주거·상업용 부동산 매물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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